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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영상 본 전문가 "韓군함 추적레이더, 日초계기 겨냥안했다"

기사승인 2018.12.31  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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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초계기서 경보음 울린 시점에 레이더 방향 달라"
해경 레이더와 혼동 가능성도…"日 위협비행이 더 문제"

일 방위성,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가동 상황 공개-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2018.12.28 [일본 방위성 유튜브 캡쳐]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해상자위대 초계기(P-1)의 촬영 영상을 분석한 국내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해군 구축함(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화기관제) 레이더로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오히려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무장한 일본 초계기가 근접해 저공비행한 것이 '위협행위'였다고 평가했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30일 "해상자위대 P-1 항공기에서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경보음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들리는 시점에 (추격) 레이더의 방향은 P-1을 조사(照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사격통제 레이더는 광범위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탐색레이더(MW08)와 사격을 위해 표적에 빔을 쏴 거리를 계산하는 추적레이더(STIR)가 있다.

일본은 '조사(照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한국 함정이 추적레이더로 자국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전후방에 2대의 추적레이더(STIR)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에서 레이더 경보음이 울릴 당시 전방의 추적레이더는 150도 정도, 후방 추적레이더는 60도 정도 각각 초계기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분석결과다.

류 연구위원은 "스티어(stir·추적) 레이더를 제작한 탈레스사의 자료상에서 레이더 빔의 폭이 1.4도임을 고려할 때 (설령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운용했더라도) P-1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 당국은 광개토대왕함이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지만, 초계기를 향해 추적레이더 빔을 방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이 당시 운용 중이던 탐색레이더(MW08)의 전자파나 광개토대왕함과 함께 북한 선박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해경정 삼봉호의 '켈빈' 레이더의 전자파를 추적레이더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상초계기를 20년 이상 운용한 심재옥 해군 예비역 준장은 "해경정 레이더는 추적레이더와 마찬가지로 'I밴드'를 쓰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며 "(동영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FC(화기관제) 레이더'에 접촉했다고 언급하는 순간 광개토대왕함과 해경정이 유사한 선상에 있었다"고 말했다.

탐색레이더(MW08)는 주파수 대역이 'G밴드'이기 때문에 추적레이더로 오인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경정은 '켈빈' 레이더를 탐색 및 사격통제 겸용으로 쓰고 있으며, 당시 어선 구조활동을 위해 이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다.

이 밖에도 국내 전문가들은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함포 등의 화기가 일본 초계기를 겨냥하지 않았고, 일본 초계기가 회피기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은 우리 함정이 추적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픽] 20일 광개토대왕함, 日초계기 접근하자 촬영용 광학카메라 운용 = 우리 해군 함정이 지난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접근해오는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인도주의적인 구조활동을 하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비행을 한 사실은 명확히 드러났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양법 전문가인 김현수 인하대 교수는 "일본 초계기가 150m 고도로 우리 함정의 상공을 비행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며 "일본은 의도를 가지고 구조활동 중인 우리 함정을 강하게 감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본은 고도 150m 저공비행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ICAO 규정은 군용기가 아닌 민항기에만 적용된다"며 "(우리 함정을 감시하는) 군용기의 운용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일본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ICAO 협약 3조를 보면 군용기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150m 정도의 저공비행이면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에 따르면 과거 러시아 군용기가 이번 일본 초계기와 같은 위협 비행을 했다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의 약 100ft(약 30m) 상공으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2015년 6월에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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