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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대표, 청와대 청원 “김정은, 군사분계선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기사승인 2018.12.10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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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륜범죄자 김정은 처벌 사유 3가지, 국군포로 노예화·납북 범죄·남한 국민 투옥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박선영 대표(동국대 법대 교수, 전 국회의원)

북한인권단체 ‘물망초’ 박선영 대표(동국대 법대 교수, 전 국회의원)가 8일 “김정은이 군사분계선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박선영 대표는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3대에 걸친 세습 전쟁범죄자이자, 반인륜범죄자”임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ICC(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전쟁범죄(제10조)와 반인륜적 범죄(제9조)를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특히 검찰)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이것이 남측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청원의 요건 상 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9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한다”며 김정은의 처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박 대표가 밝힌 김정은의 처벌 사유는 다음 3가지다. 약 10만 명의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고 지금도 노예화 하고 있는 죄, 약 12만 명의 전시·전후 납북자, 우리 국민 6명 투옥.

박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에 불법 투옥되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대한 빨리 구출해 내야하고, 그 첫 걸음이 김정은을 체포해 그 죄과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체포해 범죄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인권변호사이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각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물망초’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은 두 번(11월 6일, 12월 11일)에 걸쳐 김정은을 현행범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다.

2013년 한 중국 네티즌이 온라인에 '김정은 체포'라는 패러디물로 올려 큰 화제가 된 사진. 김정은의 목에 걸린 죄목의 글씨는 '독재는 부끄러운 일(獨裁可恥)'이란 문구다. / 사진=시나닷컴 화면 캡쳐

다음은 박선영 대표가 올린 청와대 청원문 全文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3대에 걸친 세습 전쟁범죄자이자, 반인륜범죄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제10조)와 반인륜적 범죄(제9조)를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죄인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또한 남측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정의’의 관념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특히 검찰)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따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남측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측 대통령이 아닌,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청원의 요건상 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9조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하고자 합니다.

1. 약 10만 명의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고 지금도 노예화 하고 있는 죄

지금 이 순간에도 10만 명이 넘는 국군포로들이 아오지 탄광지역에 억류된 채 불가촉천민만도 못 한 ‘43호’라 불리며 강제노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90%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 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모두 80분의 국군포로들이 스스로 탈북해 현재 28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증거와 증인, 증언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김정일, 김일성 3대 세습자로서 이 같은 범죄행위를 세습하고 있는 현행범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실정법만이 아니라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위반입니다.

2. 약 12만 명의 전시·전후 납북자

지금 이 순간에도 약 12만 명에 달하는 전시·전후 납북자들이 북한 땅에서 가족과 고향,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지만 김정일, 김일성과 똑같이 김정은도 이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전후 납북자의 존재 또한 많은 증언과 증인 등을 통해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전시 민간인 납치 또한 국제법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1969년의 KAL기 납치사건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3. 우리 국민 6명 투옥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감옥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6명이 갇혀 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 등 선교사 3명과 3명의 탈북자입니다.

북한은 이들을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 잠입한 간첩들이라며 재판과정도 공개하지 않은 채 불법감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1. 2. 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출생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국민이고, 자국민 보호(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는 UN이 요구하고 있는 통치자의 기본 의무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에 불법 투옥되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대한 빨리 구출해 내야하고, 그 첫 걸음이 김정은을 체포해 그 죄과를 묻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김정은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헌법 제6조)를 위반한 현행범이자 반인도적 범죄의 최종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물망초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1월 6일과 12월 11일, 두 번에 걸쳐 김정은을 현행범으로 한국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김정은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그를 체포해 범죄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인권변호사이셨던 문제인 대통령께서 반드시 각인시켜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대한민국은 ‘사람이 우선인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솟구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우리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께서는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잘 지키시리라 확신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법을 더 잘 지키시도록 온 국민이 청원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2018년 12월 9일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 선 영 올림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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