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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년 교도소 합숙’으로 가닥

기사승인 2018.11.29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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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3일 공청회서 안 제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잠정 결론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고려해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위헌’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과도한 복무기간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반감을 표해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 복무도 안 하고 의무도 지지 않으려하는 이기적 행위”라는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결국 국방부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하여 관리가 용이하고, 복무 난이도가 일정하며, 공공성 측면에서도 적합한 교도소 합숙근무로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때 유력하게 검토된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 겹치는데다 복무기간도 달라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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