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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김정은 찬양방관, ` 자유민주주의 파괴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를 바 없어....

기사승인 2018.11.27  18: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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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념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국가보안법 제 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80.12.31. 개정)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북한에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고 친북 성향 단체들이 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야 할 국정원이 손을 놓고 있다면 이런 행위는 명백한 국가보안법 제11조(특수 직무유기)의 위반이다.

선을 넘은 김정은 칭송

(연합 자료사진)

공영방송인 EBS 미디어가 어린이용 ‘김정은’ 종이 인형을 판매하면서 공영방송에서까지 김정은을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라는 수식어를 사용해 희대의 살인만 김정은을 칭송 미화하고, 민간 통일 단체가 ‘평화 통일 수업’을 한다며 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들에게 북한 `김정은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6일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친북 성향 단체들이 김정은을 ‘위인’으로 규정하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외침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친북 성향의 단체로 알려진 '위인맞이 환영단'은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님을 정말 훌륭한 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본 김정은 위원장님은 겸손하고 배려심 많고, 결단력 있고, 배짱 좋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다. 근데 거기에 유머러스까지 한데,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8일 친북 좌파 연설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하는 인민은 행복”, “김정은 만세”구호도 나왔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들의 행태를 인용 보도하며 “벌써 김정은, 만세를 연호하며 환영의 꽃물결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며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원의 방관, 결과적으로 종북을 부추기는 일

김정은은 핵무기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상 국민’이기도 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압살하는 독재자를 떠받들고, 국민을 상대로 그런 선동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은 위반하는 행위이다.

우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찬양, 고무, 이적 동조 등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장하는 간첩ㆍ이적 사범을 검거, 처벌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만전을 기하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김정은을 무조건 찬양하는 이들의 도 넘는 주장과 행동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유기이다.

26일 친북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위인맞이환영단`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종북을 부추기는 일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은 집권자 개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이념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 북한의 독재자를 미화·칭송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침묵이나 방관은 자유민주주의 파괴 활동에 동참하는 공동정범(共同正犯)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큰 이유는 자유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핵무기로 남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정권이다. 김씨 왕조를 칭송하는 세력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활개 친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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