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서울시내에서 휴가 나온 병사의 휴가증을 검사하고 있는 헌병 (사진=국방일보) |
국방부는 11월 14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훈 병과는 공보정훈, 화학은 화생방, 시설은 공병으로 바뀌고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로 개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 개정되는 5개 병과 명칭은 아래와 같다.
▲ ‘헌병’ 병과는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
▲ 해․공군의 경우, 시설 및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의 명칭을 일반공병 지원, 기동 및 대(對)기동 지원,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
▲ 육군의 경우, ‘화학’ 병과는 화학 분야 이외에 현재 관할하는 생물학, 핵 분야까지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개정
▲‘인사행정’ 병과는 업무영역이 인력, 근무, 사기 및 복지 등 인사 전(全) 분야로 확대되었고, ‘행정’이라는 용어가 비전투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 병과로 개정
국방부는「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내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