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종북이 없다고?", 이렇게 간첩들도 실제 존재하는데

기사승인 2018.11.09  00:01:28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169명 검거 사범 중 간첩은 6명

간첩은 비밀리에 적대국의 내정·동정 등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자, 또는 자국의 비밀을 수집하여 적대국에 제공하는 자을 일컫는다.

우리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간첩죄에 적용되는 ‘적국’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한 법률은 없으며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도 ‘반국가단체’, 즉 북한만을 대상으로 놓고 있다.

잊혀진 추억의 간첩신고 번호 113 ©네티즌 블로그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간첩 6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09 공안사건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중 찬양·고무 위반죄로 검거된 수는 총 126명이다.

유형별로는 ▲회합·통신(38명) ▲이적단체 구성·가입(29명)▲잠입·탈출(18명)▲목적수행일반이적·특수잠입탈출(각 6명) ▲자진지원예비음모(5명) ▲편의제공(4명)이 뒤를 이었다. 간첩도 6명에 달했다.

찬양·고무죄는 국가보안법상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간첩’은 말 그대로 북한에 한국의 내정·동정 등을 탐지하여 보고하는 자, 또는 자국의 비밀을 수집하여 북한에 제공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6명이나 검거되었다.

좌파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상 위반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간첩이 어디 있냐?”,“종북몰이다” ,"통일운동 탄압" 등의 주장을 펼치면서 전체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좌파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10.4 선언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이 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필요성을 언급,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전희경(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 (PPT) 영상 (사진=동영상 캡쳐)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는 첨단 수사과학장비와 전문 정예 수사요원을 갖추고 국내외 연결 첩보망을 통하여 경찰이나 검찰, 군에서 하기 어려운 대공수사를 철저한 비밀유지를 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대공 정보와 수사의 통합이 간첩을 잡는데 훨씬 효율적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핵·미사일과 국내외 친북·반체제 세력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 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여 경찰에 이관하려고 추진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