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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함정

기사승인 2018.11.06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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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70주년, 북한의 안보위협과 대응- 유동열]

이른바 「문재인-김정은 회담」과 「트럼프-김정은 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종식되고 평화가 구축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평화란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란 노동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 투쟁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진정한 평화가 구축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관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란 바로 계급 폭력혁명을 의미한다. 북한도 평화를 이의 연장선에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기네들은 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는데 남한에 비평화적 정세가 조성되어 있어 한반도(조선반도라고 칭함)에 평화가 구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한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점하여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어 불쌍한 남한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평화 구축도 안 되고 통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변화관련의 틀

따라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에 종속되어 허수아비 역할을 한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민족해방 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해야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는 것이 바로 북한당국의 주장이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판문점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명시하였고 트럼프-김정은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선언에 필자를 포함하여 반대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까?

인류문명사와 특히 70여 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 볼 때, 종전이라는 정치적 선언이나 문서 서명으로 평화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망국적 인식이다. 역사적 사례를 상기하자.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미국, 자유 베트남과 공산 베트남이 전쟁종식을 선언하고 이른바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동년 3월 27일 미국은 자유 베트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 결과, 과연 베트남에는 평화가 조성되었는가? 아니다.

미군 철수 후 공산 베트남은 총공세를 펼쳐 55일 만인 1975년 4월 30일 자유 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함락시켰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赤化)되었다. 바로 파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전쟁협정으로 전락한 역사적 사례이다.

특히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면 항상 휴지조각 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해체가 수반되며 주한미군 철수가 뒤따른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시작된다면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이며 강력한 전쟁억지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말뿐인 종전선언이 아닌 이를 이행, 강제할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은 먼저 6.25 남침 도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현 정전체제를 야기한 책임에 대해 참회하지 않는 ‘종전’이나 ‘평화’ 운운은 사기이다.

둘째,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과 적화혁명노선을 폐기하여야 한다. 전쟁하지 않겠다는 집단이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겠다는 혁명전략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 119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에 왠 백만 대군인가?

넷째,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를 전량 폐기해야 한다. 전쟁무기 즉 평화 파괴무기가 사라져야 한다.

다섯째, 북한에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공작을 비합법영역에서 수행하는 선봉대인 정찰총국과 문화교류국 등 간첩공작 부서들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이 정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도발할 시 이를 억제하고 응징할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가칭) UN평화군을 군사분계지역에 상주시켜야 한다. 이러한 선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한 종전선언은 남침을 허용하는 전쟁선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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