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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사승인 2018.10.30  00: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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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70주년, 북한의 안보위협과 대응- 유동열]

사진= 법률방송 화면캡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反國家團體性) ...중략...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남·북한이 유엔 (U.N) 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 (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유엔 (U.N) ”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고 국제법상의 통설적인 입장이다.

또 소위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전문 참조) 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 후에도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이상,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나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황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1990. 8. 1. 법률 제4239호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된 바 있으나, 이 법률은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데 (제1조)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제3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이 이 법률과 상충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요컨대,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의 전문과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 장치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두 법률은 상호 그 입법목적과 규제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공포·시행되었다 하여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거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결정 참조) 그러므로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7.1.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전원재판부)특히,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물 건너 간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무정부와 혼란상태가 지속될 때, 우리정부가 치안유지 병력을 보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고 통일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을 시, 이는 ‘북한이라는 주권국가’에 대한 침략행위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급변사태로 인한 혼란상태가 발생했다 해서 우리 군 병력이 들어가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는 북한이 우리 국토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불법단체이기에 미수복지구인 우리영토에 우리가 들어가 무정부상태와 사회질서로 바로 잡아 통일을 이루겠다고 주장해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우리 입장에 동의해줄리만무한데 하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우리는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아무 개념 없이 정부(대통령, 총리, 장관 등)가 북한을 국가로 호칭하게 되면, 북 급변 시 국제법상 ‘금반언(禁反言, Estoppel)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결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아무 개념 없이 남북을 ‘분단국’이라 호칭하는 것도, 북한을 ‘불량국가’, ‘비정상국가’라고 호칭하는 것도 결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인바 삼가 해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남과 북은 ‘분단국’이 아니라 ‘분단체제’이며 북한을 ‘불량집단(단체)’,‘비정상집단(단체)’ 및 ‘반란세력’으로 불러야 한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체계상 우리국토의 북단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인 것이며, 우리가 기필코 북한지역을 해방하여 통일해야 할 우리 영토인 것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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