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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헌법적 위상-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

기사승인 2018.10.26  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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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 70주년, 북한의 안보위협과 대응- 유동열]

사진= 네이버블로그 (EagerFlame) 화면 캡쳐

북한은 대한민국 실정법 체계상 우리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조선반도’라고 표현) 전체가 북한 영토임을 밝히고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며,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남조선 혁명전략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6.25 남침전쟁 등 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군사도발, 간첩침투 및 테러를 자행해 왔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경 이후 1994년 4월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건수가 무려 43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라는 주장은 가당치 않는 억지 주장이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들이 북한주장을 수용하며, 한반도의 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김씨 집단(반란정권)을 지지, 찬양하고 추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진= 법률방송 화면캡쳐

따라서, 우리는 북한정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위상에 있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의 북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물론 불법강점이지만) 유엔의 회원국이고 전세계 192개 국가 중 159개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과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상 북한은 우리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남북UN 동시가입(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및 6.15공동선언(2000), 판문점선언(2018) 채택 등을 내세워, 우리정부가 북한을 사실상 정부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하며 북한의 국가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라는 성격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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