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의 내란죄와 외환죄는 평화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내란죄(제87조)는 ‘폭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폭력에 이르지 않는 국헌문란 단체 결성·지하당 구축·북한체제 선전 등 각종 이적행위를 규제할 수 없고, 간첩죄(제98조)도 ‘적국’을 전제로 하고 있어, 헌법상 국가가 아닌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 처벌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 간첩죄(제98조) 대상을 ‘敵國’에서 ‘外國·외국인 단체’로 개정할 경우에도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특히,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 북한과 연계하여 국가안보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목적수행죄(제4조)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어 안보공백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
한편, 간첩을 비롯한 안보위해사범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확신범’으로 강력한 신문투쟁을 전개하는 등 일반범죄에 비해 수사가 어려워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특례 및 보상규정이 필요함
[Fact] 形法 등과 중복, 폐지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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