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바로알기 |
대부분의 법률들은 다양한 양태의 법익침해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법문에 어느 정도 추상적 용어 사용은 불가피하며, 판례와 해석론을 통해 개념을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위배 논란은 1991.5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法 개정으로 이미 해소되었다.
당시▲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 적용 ▲ 확대해석 금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 금지 등 법 해석기준 조항(제1조 제2항)을 신설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제5∼8조)이 추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주관적 구성요건등이 추가됨으로써 확대해석의 위험이나, 개념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이 제거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 85 결정 등)
[ Fact ] 법문의 용어가 지나치게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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