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②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기사승인 2018.10.24  05:30:01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국가보안법 바로알기

우리 헌법(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양심·사상·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보장될 수 없으며, ‘자유의 敵’(the enemy of freedom)이 되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단호한 헌법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내면적 양심·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외부로 표출되어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부합하다.

또한, 현행 국가보안법은 1991.5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줄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적용토록 개정, 기본권 과잉제한 논란을 해소하였다.

헌법재판소도 현행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 학문·예술,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며 합헌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8.26. 선고 2003헌바 85 결정 등)

특히,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Fact ]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