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제4조)에 위배되는 통일의 장애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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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국가보안법] ①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제4조)에 위배되는 통일의 장애요인이다?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즉, 헌법상의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일체의 무력이나 법률체계까지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자명하며, 적화통일·무력통일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을 최종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과 모순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9.28. 선고 93도 1730 판결 등)
오히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적화야욕을 차단하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는 법률이다.
[ Fact ]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장현호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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