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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시민연합’ 보고서 <“변했다는 것은 말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

기사승인 2018.10.18  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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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부 부인하나 응답자의 88%가 북한 여성이 중국으로 팔려가는 사례 알고 있다고 답해

‘북한인권시민연합’ 보고서 <“변했다는 것은 말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 사진=‘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

북한인권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7일 북한 여성인권 실태 보고서인 <“변했다는 것은 말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발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본 연구를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탈북한 북한 여성 및 남성을 주 대상으로 40건의 면담을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2016년 제출 기한을 넘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여성차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2017년 11월 제네바에서 여린 여성차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0여성권리보장법에 따라 시행된 여러 정책으로 자국 여성들의 삶이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이후 북한 여성들의 체험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초점을 맞추어 조사했다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연구 배경을 밝혔다.

‘북한시민연합은 과거 추세가 계속되며 2010년 이후 (북한 여성 인권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게 상황개선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전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의 질문에 많은 미심쩍은 답변을 했고 그들이 이행해야 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항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줬다고 한다.

조사 결과, 북한에서 2010년 채택된 여성권리보장법에 대해 응답자의 94%(36명 중 34명)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아동권리보장법, 장애자보호법의 경우에도 각 97%(36명 증 35명), 94%(36명 중 34명)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북한 정부는 여성권리보장법을 “모든 기관, 기업, 조직에 배포해서 알렸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법 및 기타 인권법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 북한 내 어떤 여성전문조직도 이러한 정보를 유포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여성들은 교육 및 근무 유형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겪고 있다. 특히 “농촌 여성들의 지속적인 낮은 대학 진학률과, 그들의 제한된 직업 선택권이 우려 된다”고 2017년 유엔 여성차별위원회는 견해를 밝혔다.

여성 질환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아봤다는 응답자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유방암 예방 검사를 받아본 여성은 없었고 산부인과 예방 검사를 받아본 여성은 5.6%(36명 중 2명)뿐이었다. 반면 돈이나 뇌물을 주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여성은 89%(36명 중 32명)에 달해 부패가 만연함을 알 수 있었다.

보건교육 및 피임과 관련해선 학교에서 피임 및 성병에 대한 교육을 받은 여성은 8%(36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자궁암, 폐경 또는 기타 여성 관련 의료 문제에 대한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는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 폭력과 이혼 문제에 관련해서 여성들은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면 보안원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조정하느냐”는 질문에 80%(36명 중 29명)가 “아니”라고 답했다.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이나 아이를 위한 시설이 생겼느냐는 질문에 94%(36명 중 34명)가 “아니”라고 답했다.

북한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위원회의 심의 동안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보고가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부터 나왔다며 북한 여성들의 불법적 중국행은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또 강제 송환된 여성들의 학대와 구금에 대한 보고 내용 자체를 부정했다.

인신매매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북한 정부의 공식 성명과 달리, 인터뷰에 참여한 북한 여성의 88%는 여성이 팔려 가는 사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인신매매 가해자가 아닌 피해 여성이 공격적으로 기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19명, 즉 59%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국경 불법 횡단’의 죄목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북한 여성인권 실태와 여성 차별’에 대한 조사 내용 외에도 ‘권고국이 북한 당국에 제기해야 할 질문사항’ 및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북한 심의 현장 녹취록’,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등을 보고서에 공개했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kor.nkhumanrights.or.kr/kor/datacenter/inquiry.php?mode=view&bbs_idx=9882&search_mode=&search_word=&pg=1

 

김성훈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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