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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간 등 중범죄자 `국가유공자` 자격 재취득

기사승인 2018.10.17  0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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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되었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중에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6명이나 되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관련 법 기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의 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피우진 국가 보훈처장은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김병욱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 26명 (김병욱 의원실 제공)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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