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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통한 정보 전달 및 북한 체제 비판 막겠다는 민주당 의원들

기사승인 2018.10.02  0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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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및 인권단체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대북 전단을 통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비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 때 물품 품목과 살포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할 때 남북 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살포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 유효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승인을 받아도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뿌려지는 대북 전단이 승인받을 가능성은 제로”라는 말이 나왔다. 이 법안은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빈번한데도 이를 법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가 남북 평화의 돛에 순풍이 되어 통일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자료사진)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현재까지 없었다. 2015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기각한 적도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경찰이 위험 우려 상황에서 억류·피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야당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모든 비판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우리가 날려보내는 건 정당한 비판이지 수류탄이 아니다”라며 “이런 법을 만들려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지성호 대표는 “전단 살포 다음에는 북한 인권 캠페인을 못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훈 watchman@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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