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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합의 `실상은 부적절하고 절차도 무시`

기사승인 2018.10.01  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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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퇴임식을 가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평양을 방문했던 소회를 밝혔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방북 일정을 소화한 송 장관은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과 함께 장관직을 내려놓아 영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의 `자평적 영광 발언`과 달리 송 전 장관의 행위는 부적절하고 관련절차도 무시한 `비법행위`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연합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우리 측을 대표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 DMZ 내 문제와 관련된 사안은 유엔군 사령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군사 합의 중 DMZ 내 GP 11곳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 이용, DMZ 공동 유해발굴 등 4개 사항이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DMZ 인근 비행 금지구역 설정’은 유엔군 사령관이 아닌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유엔군 사령관은 원칙적으로 DMZ 내 사안만 관할하기 때문이다.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의회 공개동영상 캡처

이러한 한국의 비상식적인 군사 합’에 대해 유엔군 사령관도 겸할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남북이 합의한 DMZ 초소 축소에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라면서 “그들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남북 간 평화협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엔사와 주한미군 측은 DMZ 내의 모든 군사적 결정에 대한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지명자의 발언은 남북이 이달 19일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전협정 제17항은 협정 집행 책임자를 유엔군사령관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그 내용도 부적절하지만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미국 측과 사전협의가 있었고 이를 공개할 수 없지만 그쪽에서 반영해달라는 요소가 있었으며 이를 협의하는 중"이라며 "JSA 비무장화만 하더라도 유엔사와 52번 얘기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대화를 주고 받았다"라고만 밝히고 있어 '유엔사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남북 군사 합의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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