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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약자를 사지(死地)로 내모는 ‘최저임금주도 역(逆)성장의 굿판’을 멈춰라

기사승인 2018.09.18  0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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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폭주저지 시민모임’ 결성을 엄숙히 선언하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피와 땀과 눈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 불범 2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정책무능을 넘어 정책독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에 국민들은 기대를 접었다.

문재인 정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마치 신앙처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성장’(wage led growth)의 변형으로,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책적으로도 그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다. 국가 정책은 기업 전략과 차원이 다르다. 국가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정책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외국 성공사례’를 제시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기능과 역할에 대해 천착하지 않고 ‘국가가 최대의 고용주’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일자리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경제수석에 더해 일자리 수석,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도 설치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2차례의 추경,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일자리 관련 예산을 퍼부었다.

54조원의 국민혈세는 문정권이 ‘삽질’이라며 그토록 성토했던 4대강사업 예산 22조원의 2배반이다. 4대강은 치수(治水)사업으로 보와 수문 그리고 수변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을 남겼지만, 54조원 일자리 예산은 역설적으로 고용참사를 남겼다. 지난 7,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참사 수준인 5천명과 3천명에 그쳤다. 고용참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빚어낸 정책실패의 결과이다

고용대란과 소득분배를 경험한 만큼 이제는 ‘정책오류의 원천’(mother fallacy)인 소득주도성장의 타당성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계를 ‘오독’하면서 까지 소득주도성장을 왝곡·옹호했다.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견강부회가 그것이다. 근로자 가구에는 ‘무직 또는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가 빠진다. 그들은 국민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제외시킨 정책효과 분석은 일종의 ‘정책사기’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최저임금을 올려 가계소득을 두둑하게 해줘 소비가 늘고 경제선순환이 이뤄진다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최저임금인상 경쟁을 벌였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기는커녕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정식 발족시켰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했다. 통계청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하는 자리다. 통계를 조작했던 그리스는 국제사회에서 ’문명국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바꿔야지 통계청장을 바꾸면 되는 가. 이 지경에 이른 만큼 소득주도성장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

소득재분배는 정부의 몫이지만 소득분배의 몫은 ’비인격적 시장‘이다. 생산요소가격 결정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렛대로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2017년, 2018년에 걸친 29% 최저임금인상은 거수기 최저임금위원회를 지렛대로 한 긴급 ‘경제명령’이다. 그 자체가 정부 주도 ’경제 폭거‘인 것이다. 임금을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이라면, 이는 고용주의 ‘지불능력’ 밖이다. 29% 살인적 임금인상으로 저학력·저숙련 근로자가 그들의 의지에 반(反)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최저임금위를 지렛대로 한 국가의 부당 개입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사적자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비례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다. 부가가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특정 다수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도 최저임금 인상의 일부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통계청이 발간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 2012년과 2017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동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상이 상용근로자에 비해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처분가능소득은 줄고 각종 재무금융위험(exposure)은 크게 늘었다.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실패로 자영업자는 ‘사지(死地)로 내몰렸다. 그들이 왜 영업을 포기하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삭발하는 가를 깊이 살펴야 한다. 사자영업자의 생계가 ’정책실험‘의 대상일 수는 없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에 의해 추동된 최저임금폭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구출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일부 시민들이 옷깃을 여미었다. 오늘의 설립취지문을 기점으로 ’최저임금폭주저지 시민모임’ 결성을 엄숙히 선언하다. 시민모임은 한변(full name으로)과 함께 내년 1월 1일 발효되는 2019년 최저임금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2019년 최저임금 고시처분의 취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해 이뤄져야  하며, 소득주도성 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우파지식 인의 의견을 수렴해라

2. 2018년 7월 결정된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 최저임금을 재의하라

3. 고용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를 사용자측 ‘법정위원’으로  위촉해라

4. 최저임금폭주저지시민모임은 한변과 함께 2019년 최저임금 고시처분의  취소와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을 제기 한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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