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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교조 정치참여 OK ,보훈단체 NO! ‘태극기집회만 형사처벌’

기사승인 2018.09.03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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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법안 발의

(연합 자료사진)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하면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 명시돼있는 "(해당 단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구체화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향군인회·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이 태극기집회에 나가면 형사처벌하는 입법예고가 됐다”고 설명한 뒤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가 냈는데, 마침 정무위 소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라며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태극기집회는 불허, 촛불집회는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건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해 공무원 노조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원천봉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 개정안, 정당법 개정안 등 총 7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각각 3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교원노조가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정당법과 정치 자금법, 공직 선거법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 교원과 공무원이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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