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文 정부 남북사무소에 석유·경유 외에도 철강·구리·보일러 등 115t (10억 원 상당) 반출

기사승인 2018.08.24  14:03:28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美 남북연락사무소 운영물자 “제재위반 여부 살펴보겠다

문 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경유를 제외하고도 10억 원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북한에 추가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인용, 정부는 6∼7월 사이 총 115t(10억 원 상당) 가량의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을 북한으로 반출했다. 고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이들 품목은 모두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 대상이며 이미 북한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와 경유 80t(1억 300만 원 상당) 과는 별개의 물품이다

특히 미국이 남북 사무소 운영 물자 제재 면제에 동의하지 않자 ‘전기 공급’이란 우회 수단을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7월 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부터 미국과 대북 제재 예외 논의를 시작했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남북 사업에 제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제재 면제가 무산됐다. 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직접 보내는 우회로를 선택해 개소를 강행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전자 관련 장비는 제재 대상이지만 우리 측이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전력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들일 필요가 없고 전기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헤더 나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남북사무소 꼼수 개소를 계기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