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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은 위헌` 한변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18.08.24  0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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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변, "검사를 감찰실장 임명하려면 법률 개정 필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대표 김태훈)은 8월 23일 성명을 내고 국군기무사령부 대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월 21일 공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 

1. 문재인 대통령은 2018. 8. 3.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해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에 따라 기존의 기무사령부의 조직 근거가 되었던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2018. 8. 21.「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우리 헌법은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제1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16조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제1항).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하여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군조직에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대학교, 각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학교기관 뿐이며, 그것도 국군조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8조 제2항 등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굳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2018년 8월 24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 태 훈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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