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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보낼려면 통일부 승인 받아라! " 송 갑석 의원의 또 다른 황당법안

기사승인 2018.08.24  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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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에  포함

김일성은 존경한다는 송 갑석 의원 (광주 서구갑)  (c)인터넷 캡쳐사진

송갑석 더불어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북전단 살포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송갑석 · 신경민 · 정재호  ·이훈 · 박정·안규백 · 김병관 · 권칠승 ·박홍근 · 우원식 · 박광온 · 인재근 · 안민석 ·김병기· 이수혁· 심재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최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이 애드벌룬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 남북 간의 화해를 저해하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전단 살포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수송장비에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자료사진)

송의원 주장은 북에 대한 편향적 사고

송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탈북자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들이 북한에 살포하는 대북전단은 ‘북한 3대 세습 비판’, ‘김정은 일가의 실체 폭로’, ‘필수 생필품’,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신격화된 북한 독재집단의 실체를 알게 되고,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모습과 북한의 참혹한 현실의 격차를 깨닫게 된다.

또한 자유세계의 정보를 알게 되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의와 인권에 대한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북한 모르게 날리는 전단은 안보 위협이 없다. 북한 당국도 어디로 날라와서 떨어질지 알 수 없기에 고사포를 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협을 받는 것은 북한 김정은 일가와 그 패거리들뿐이다

송의원 北에 의한 납북자를 실종자로 “황당법안” 도 논란

송갑석 의원은 지난 12일, 북한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전시납북자’를 ‘전시 실종자’로 변경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납북자피해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했다.

북한 정권은 6.25 당시 남한 민간인을 불법으로 납치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납치 범죄를 부인하면서 ‘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실종자’ 또는 ‘실향민’이란 용어를 사용해왔다.

“전시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자”다. 즉, 6·25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비전투 남한 민간인 희생자다. 이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다. 납북 당시 대한민국 정부, 서울시 등은 납북자 명단을 작성해 기록으로 남겼으며, 국내 공식적인 기록만도 10여 가지가 넘으며, 외국의 수많은 자료에서도 입증되었다. 전시납북자는 실종자와는 엄연히 구분되는 북한 범죄 피해자다.

김일성 나오는 TV보고 흐믓함 느낀다는 송갑석 의원

"김일성을 존경한다. 김일성이 TV 화면에 비칠 때면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다.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 통일이다."

지난 1991년 안기부의 '자주민주통일그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갑석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 한 말이다.

송갑석 의원은 전남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남대협) 의장을 거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4기 의장이 된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바 있다.

송 의원이 의장으로 활동했던 ‘전대협’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는 91년 발간한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란 공안 문건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87년 5월 전대협 제1기가 결성된 이후 1991년 6월 현재 전대협 제5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대협 의장은 모두 主思派 지하혁명 조직에서 파견한 지하 핵심조직원임이 그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음. 전대협 제1기 의장 이인영은 1986년 12월 고려대 중심 主體思想 신봉자들이 결성한 主思派 지하조직 전국사상투쟁위원회(전사투위)가 전대협 의장 감으로 사전물색,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킨 후 의장에 당선시킨 자이고, 전대협 제2기 의장 오영식은 1988년 1월20일 主思派 지하조직 反美청년회 출신이며, 전대협 제3기, 제4기, 제5기 의장 임종석, 송갑석(전남대), 김종식(한양대) 등도 主思派 지하조직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이 전국 학생운동을 주도, 장악하기 위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들이었음>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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