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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의심 받는 한국 - 처음부터`의심받을 짓` 안하면 된다.

기사승인 2018.08.23  0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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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정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평양·서울 상호대표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

20일 조선일보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가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연다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대북제재를 한국이 위반하는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관리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고 강조했다. 한국의 제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고위 관리는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전력), 건설 자재, 기술 장비, 기타 물품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청와대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간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를 놓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을 견지해오다 대북제재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다. 정부는 이를 평양·서울 상호 대표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미 재무부는 지난 3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인물과 상당 규모 거래를 한 혐의가 있는 러시아 은행 1곳,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에 개입한 개인 1명, 기업 2곳이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포함시켰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재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비핵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일에도 미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재인 정부는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선수단 참여와 관련해 8건의 대북 제재 예외 조치를 받아냈다. 이어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는 인도적 조치, 남북 `군 통신선 복구`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설치는 다르다. 다음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미 국무부가 19일 “남북 관계는 북한 비핵화와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도 그 이유로 분석된다.

남북연락사무소 가동에 필요한 유류 및 발전 시설 공급을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제2397호 및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예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9건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확인된 후 한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미 정가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심을 받을만한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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