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병역- 양심의 자유, 생명의 존엄 `함께 지킬 수 있는 병역법` (DMZ 지뢰제거)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08.22  00:01:02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지뢰 제거중인 병사 (연합 자료사진)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제거 업무에 투입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체복무자의 업무에 ‘지뢰 제거’를 담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24명(무소속 서청원 의원 포함)과 공동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을 보면 대체복무자의 업무는 ▲지뢰 제거 등 평화증진 ▲전사자 유해 등 조사·발굴 ▲보훈병원에서 지원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화기 등을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도록 했고 일체의 훈련이나 훈련 보조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DMZ 내에서는 지뢰 제거를 하더라도 무장은 가능하지 않다.

한국당 측은 지뢰 제거를 업무에 포함한 것은 대체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 또한 “DMZ에 매설된 지뢰 제거는 위험 부담도 있지만 구역별로 사전 준비후 제거 작업을 할 경우 큰 문제가 없다”면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에 따르면 DMZ 일대에 매설된 지뢰는 남북을 합쳐 2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DMZ 남측 지역에 묻힌 지뢰 제거에만 489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부는 현재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지로 교도소와 소방서, 119센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소와 소방서, 119센터는 합숙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대체복무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총거부를 할 경우 그에 따른 핸디캡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여론이 있는만큼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