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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사 교과서 주체사상 가르친다' 김무성 발언, 손배책임 책임 없다.

기사승인 2018.08.17  0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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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캡쳐 (자료사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집필진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집필진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저자들이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한 주진오 상명대 교수 등 공동저자 13명은 2015년 10월 김 의원이 저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자료사진)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현행 교과서에 대해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저자들이 특정 이념에 따라 교과서를 마음대로 집필한 것이라 주장했다.

법원은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보수 성향'을 지닌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한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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