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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국방수권법 서명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쐐기를 박다”

기사승인 2018.08.14  1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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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U.S. Department of Defense)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美 상 ,하원 군사 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약 7160억 달러(약 812조 원) 규모의 `2019년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최종 수정안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 조항에 명시했다.

다만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해당 조항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러한 내용은 종전선언 이후 주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국내 반미운동 주의자들의 주장에 쐐기를 박는 내용이다.

중국의 환태평양훈련 참가를 금지하는 등 대중 견제책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자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며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북핵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됐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가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규정됐다.

[국방수권법]

국방수권법은 영어로,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줄여서 NDAA라고도 불린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마다 미국이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예산 규모를 책정하는 1년짜리 한시법으로 이어진 게 5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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