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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진선미, 백혜련 의원 등 ‘종교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 금지 법안 입법 논란

기사승인 2018.08.13  0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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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법인의 설립 목적 침해하고 운영의 자유 제한하는 법안이란 지적 일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 거주자,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교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설립된 목적과 철학 등이 있는데 종교 법인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부천·소사)은 “제35조의3(종교행위 강제 금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에는 김상희 의원 외에 민주당 소속 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 의원이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옮긴다.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종교 자유’ 주장하면서 종교 법인의 자율적 운영 제한하는 모순적 법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먼저 시작했고 종교인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운영자들의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종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 및 포교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한하다면 사회 복지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특정 종교 법인이 세운 시설에 이용자들이 들어가도록 강요하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종사자로 근무 하는 사람들은 각 시설이 어떤 종교 이념으로 세워졌고 운영되어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종사자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반대로 종교 시설이 자신의 시설에 맞는 종교인을 취업시키는 것도 종교의 자유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이를 금지한다는 자체가 일부 소수에게 특별한 자유를 주고 다수를 억압하는 법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종교와 신념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세계인권선언’ 내용에도 반(反)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8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안에 지지를 표하는 측은 정부에서 건설한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비와 운영비를 대부분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아무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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