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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무회의 통과...文대통령 과거 발언 뒤집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할까?

기사승인 2018.08.08  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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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작년 한기총 회장 만나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 해 본 적 없다”

(GMW 연합 제공)

7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NAP)을 시행한다는 것을 승인·공포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과거 동성애자 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영훈 대표회장을 비롯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목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회장 등이 동성혼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요청하자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우리 당 입장이 확실하니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국제사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로 인해 마련된 이번 3차 계획안은 인권 보호 대상을 종래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인권 보호 대상을 외국인까지 포함된 ‘모든 사람’으로 변경한 것은 헌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난민 유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여성·아동 및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조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한편, 성인지 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기에 입법부가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무시하고 제정을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 반(反)하는 조치다.

경찰권의 제한을 통해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장비 사용 요건을 법규화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시위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집회·시위자에 대해 일반 교통방해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6일 새벽 석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한국진보연대 등의 과격 시위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안은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계획안은 또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을 활성화하고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 내 여성 관리자에 대한 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됐다. 또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신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및 인권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 남북 간 인도적 해결을 도모했다.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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