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방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방첩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하겠다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 산하에 '방첩정보 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의 국정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외에도 법무부와 관세청을 방첩기관에 추가해 정보 공유를 폭넓게 하도록 했다.
국가방첩 전략회의와 실무회의 위원 역시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 참석기관도 기존 기관 6곳에 더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7개 기관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첩기관 내에 방첩업무 전담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방첩 관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명문화했다.
국정원은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외국의 정보활동 위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기밀·산업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알려졌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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