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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나섰다 “文정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가정파괴’, ‘성윤리파괴’, ‘인권파괴’”

기사승인 2018.07.31  0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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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P 속 ‘사회학적 성(Gender)’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포함 50여 가지 이상으로 성 분류...‘양성(Sex)평등’ 말하는 헌법에 어긋나

(GMW 연합 제공)

“청년들은 NAP에 대해 물었고 NAP는 ‘인권파괴’라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을 규탄하는 대학생 및 청년들의 기자회견이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청년들은 문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친(親)난민신청자적이고 반(反)북한주민적인 정책으로 ’가정파괴’, ’성윤리파괴’, ’인권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일 인터넷 매체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대학·청년연대(34개 대학, 57개 단체 소속)’의 회장 남윤성(백석대) 씨는 “동성애·동성혼 허용,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독소 조항들로 가득했던 헌법 개정안 발의로 다수의 국민들은 한동안 걱정과 긴장 속에 살아야 했던 적이 있었다”며 “다행스럽게도 헌법 개정안은 폐기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각 부처에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 마련을 지시했고 얼마 되지 않아 법무부의 주도하에 제3차 NAP를 시행하려고 하기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GMW 연합 제공)

“NAP 수립에 있어 국민 다수의 뜻 무시하고 절차법 위반한 법무부의 행태 규탄한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홍수정 씨는 “평소라면 회사 생활,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공부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NAP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점 때문”이라며 “저는 NAP 수립에 있어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절차법을 위반한 법무부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법무부는 NAP 수립에 있어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고의적으로 차단했고 졸속 처리를 위해 절차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 및 노숙을 해도, 두 아이를 가진 여성 학부모와 의사, 대학교수가 삭발을 해도, 목사님들이 거리로 나와 혈서까지 써도 법무부는 귀를 닫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NAP 수립 과정에서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정책, 계획을 수립 시 이를 예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을 행정 예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만을 의견 제출기간으로 공고했고 이 기간에 포함된 2일간의 휴일을 제하면 실제 의견 제출기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았다.

또 법무부가 NAP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를 친(親)동성애 단체들만 부른 채 18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한 사실이 지난 달 밝혀져 논란이 됐다. ‘성(性)과학연구협회’ 등 동성애에 비판적인 단체들은 간담회 참여를 신청했지만 배제됐다. 바른군(軍)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국방부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로부터 그동안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에 항의한 끝에 마지막 18차 토론회에만 참석할 수 있었다.

(GMW 연합 제공)

“비정상적 성적 취향 및 결합 허용하고 조장하는 NAP, 문란하고 선정적인 성 풍속 확산”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한동대 최가은 씨는 “NAP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평등 문화 확산, 표준국어사전에 ‘성소수자’ 관련 어휘 등재, 성평등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 실시 등 동성애자를 포함한 자칭 ‘성소수자’들에게 특화된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며 “내용면에서 볼 때 NAP는 자칭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고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NAP에는 사회학적 성(Gender)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Gender Equality)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시행 및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학적 성은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50여 가지 이상으로 성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남, 여 2가지 성의 양성(Sex)평등을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긋나는 내용이다.

최 씨는 이어 “2007년, 2013년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돼 있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에는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에이즈 등)이나 사회병리 현상(성매매, 마약 등)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간 항문 성교가 에이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공익 차원의 보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최 씨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동성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현재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정상적이며 합법적 결합인 1남 1녀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닌 동성혼을 조장하는 NAP를 통과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및 결합을 허용하고 조장하는 NAP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해 앞으로 가정을 세워갈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1남 1녀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느껴보기도 전에 그 가치를 박탈하고 문란하고 선정적인 성 풍속을 확산시킨다”고 말했다.

(GMW 연합 제공)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 외국인 지위를 주는 것, 이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경희대 라승현 씨는 NAP에는 난민신청자에게는 우호적이고,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에게는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있음을 지적했다.

라 씨는“NAP는 난민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하거나 귀화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북한에 속박돼 있다 자유를 찾아 탈북한 우리 국민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난민신청자를 난민으로 판단하고 사회에 수용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지향하면서 헌법에 우리 국민으로 정의된 북한 주민들에게 외국인의 지위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공식 국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법원에서 조차 대한민국과 북한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은 특별한 법률 규정 등이 없는 이상 북한을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법인격체를 비거주자로 인정하거나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성명서>

대한민국 청년들은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성평등 문화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시행을 절대 반대한다.

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들로서, 일남·일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가정이 갖는 숭고한 가치가 개인, 사회, 국가적으로 지극히 중대함을 인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

2. 우리는 양성 평등 이념에 기초한 헌법을 위배하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 특별히 성적 문란을 초래하고, 건강한 성윤리에 반하며,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행태인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에 문을 열어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란 위법적인 정책 시행을 강하게 반대한다.

3. 우리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종교, 양심, 학문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재적 처사로 규정하며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수립 절차에서 차단한 법무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및 성 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5. 우리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및 성평등 정책을 반대하는 대학‧청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동시에 전국적인 연대망을 구축해나가면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운동을 펼치며 끝까지 맞설 것을 천명한다.

6. 우리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치유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들인 동성애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7. 우리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1남 1녀의 결혼을 포함한 바른 성윤리를 적극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가 누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영향력을 전 세계에 끼치며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8년 7월 30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대학 청년연대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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