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교과서 삭제- 국보법 폐지 사전 정지작업 하나?

기사승인 2018.08.03  14:15:37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북한이 합법적인 정부 인정`이라는 반어적인 모순이 성립

교육부는 2020년부터 쓸 중·고교 교과서와 내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집필 기준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표현을 넣는 대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기술은 삭제하기로 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보법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조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합법정부는 라는 서술이 빠질 경우 북한이 자신들이 한반도의 합법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합법적인 정부 인정`이라는 반어적인 모순이 성립된다.  또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데 한반도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용인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교육부가 우리 헌법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방식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향후 헌법개정 등이 이루어질 시 핵심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차원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든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 조항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휴전선 북방지역은 내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창인 (정치철학 박사)는 2012년 konas에 기고한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양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한국논단』(1991년 6월호),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유엔 결의는 대한민국이 KOREA 전역에 걸친 정부가 아니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북위 38도선 이남)에서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정통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지역은 유엔 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로 남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유엔결의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착오이며 중대한 과오다.

문제가 된 유엔결의 195(III)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e(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쟁점은 위 본문 중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영희 교수는 이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KOREA의 그 지역에서의 그와 같은(such)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

위 본문에는 "그 지역에서의"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본문 해당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한에서만의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전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위 본문의 "Korea"는 남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orea가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것은 위 본문에서 남한을 "that part of Korea"라고 하여 분명하게 'Korea'와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such)"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 기술한 내용, 즉

① 한 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에 유효한 통제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 정부이며,

② 이 정부가 남한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한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한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전 한국(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 당시 북한에 선거를 치를 수 없어 북한에 대한 통제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남한에 대해서만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는 뜻이다. 박원순도 유일합법정부론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같은 이유로 잘못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선거를 치르고 대표를 선출하고 한국 정부에 편입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통치권이 없는 것은 단지 북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정권은 유엔에 의하여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않은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북한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은

① 한국이 유엔과 협조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

② 북한 주민이 스스로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정부에 편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북한에 자유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유엔총회의 결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유엔총회 결의를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정당하며 따라서 북한의 공산 군사독재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물론 이에 근거한 국가보안법도 정당하다.

당장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집필기준에서 빠지게 되었다고 해서 헌법이 변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령(法令)이나 규칙(規則) 등(等)이 실제적(實際的)인 효력(效力)을 잃어버리는 것` 즉 사문화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정당성 및 간첩 등 좌익사범 들에게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매우 크다.

헌법에 반하는 행정 즉,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한 일들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그것도 교육부라는 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반 헌법적인 행정을 한다는 건 훗날 적폐가 아닌 `흑폐' 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