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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논단] 北식당 `탈북 사건` 공작의 개념 무시하고 선동하는韓 언론들이 본질적인 문제

기사승인 2018.07.19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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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공개한 집단 탈북한 북한 식당 여종원

공작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미리 일을 꾸미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서방 정보세계에서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 공작이라는 용어를 많이 활용한다.

모사드를 비롯해 CIA 등 각종 첩보기관의 선결조건은 바로 적대 국가나 세력에 내부첩자를를 만드는 일이다. 막대한 자금력이나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내부자를 포섭, 정보를 획득하여 공작기관이나 실행기관에 전달해서 작전을 시행하게 하는 방식이다.

과거 동서 냉전시대에는 성적인 수단 (미인계) 등을 활용해서 대상을 포섭하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이나 서방 국가에서는 `여성 인권`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공작원이고 이를 찾아내고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방첩 (적의 첩보활동을 막고, 자국의 정보가 적에게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 이다.

결과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지만 서로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반대로 해석된다,

이렇듯 각 국의 첩보기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적대 국가를 대상으로 첩보, 공작활동을 진행하는데 결과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를 기만하고 약점을 잡고 때론 협박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행위의 본질은 첩보를 수집하는 자의 신변 안전과 대상이 역으로 반격을 가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 차원이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의 경우 현지 방첩기관에 체포될 경우 감옥에 가야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기에 자신을 지키는 것은 적에게 반격을 당했을 때를 고려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선진 국가의 첩보기관들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회유와 협박 문제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일들은 스파이 영화에서처럼 실제 정보 세계에서 일상처럼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러한 사실들은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공개되지는 않거니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사격훈련 모습 ⓒ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으로 탈북한 종업원들의 한국행에 국가정보원이 회유와 협박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당시 이들을 이끌고 탈북한 식당 지배인을 통해 제기됐다.

당시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동남아시아에 식당을 차려주겠다’며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 하라고 회유했으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간 국정원에 협력한 사실을 북한에 폭로하겠다’며 ‘탈북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진 후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적인 사고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탈북, 협박’ 등 한국내의 사회적 범죄인식을 그대로 적용, 정보기관이 범죄조직이나 자행하는 일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마냥 보도하고 있다. 기자들이 취재가 불가능한 이슈에서는 누군가 던져 주면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할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외부 인사들이 `적폐‘ 라는 명분으로 메스를 들이대도 혹시 `적폐`로 몰릴가봐 침묵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北韓을 배경으로한 영화 `007어나더데이`의 한장면

법률상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적을 해롭게 하거나 무너트리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지에서 그 일을 계획하는 곳이 국가정보원이며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현지 공작요원이다. 그 활동을 우리 인식으로 그대로 대비해서 재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며 후진국적 사고다.

반면 우리 법에서는 적을 북한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적은 억압 받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의 권력층이라고 정의 내리곤 한다.

정보기관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핵심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다루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고급정보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북한 내부에 알려져 혼란과 와해를 통한 불안적 동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심리적 측면의 공작활동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문제될 수 없다. 물론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과정에 비윤리적인 면이 있었다면 그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일이다. 이는 자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2015년 김정은 참수작전 수행부대 창설 추진계획이 시행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 사고로 접근하면 사람을 죽이는 행위 즉 암살이다.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일부 친북 동조자들을 제외하고는 언론들이나 일반인들은 이 사안에 대해 비난을 한다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적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모두 공감을 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보기관이 하는 업무와 일반적 시각을 대비해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 요원이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활동에 기만과 회유, 협박 활동을 하는 행위를 문제 있다는 식으로 정의 내린다면 이것은 정보기관을 없애겠다는 것 아니면 활동을 못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정원 요원을 양복 입는 공무원, 군인을 군복입는 공무원의 기준으로 공직자 윤리에 맞춘다면 대한민국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권유미 btg8022@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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