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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석탄 韓 밀반입, 알고서도 UN 보고서 나오자 조사한다고 밝힌 정부

기사승인 2018.07.18  1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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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거래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작년 2차례 걸쳐 러시아를 경유해 국내 반입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달 6월에 제출한 '연례보고서'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선적된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7-9월 총 6차례에 걸쳐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러시아 홀름스크항으에서 석탄을 하역했고, 다시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에 선적된 뒤 작년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들어왔다.

해당 선박 모두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항에서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돼 있으나 UN 전문가 패널이 확인한 결과 해당 석탄은 북한 선박인 능라 2호, 운봉 2호, 을지봉 6호 등이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UN 안보리는 대북제재 차원에서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이들 선박이 지난 2월에도 한국에 재입항한 적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UN이 지한해 결의한 2397호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UN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한국 당국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선박들을 검색만 했을 뿐 억류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한국으로 석탄을 수출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된다. 한국은 이미 2010년 5·24 조치 등을 통해 법적으로 남북 간 교역을 금지하고 있어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전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는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들 선박의 불법 사실을 안보리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억류 조치가 가능해진 결의 2397호가 채택된 후에도 이들 선박의 운항을 막지 않아 이행에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중국 선박이라는 이유와 납북 관계 악화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추론 가능한다

"정부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며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측 업자 등에 대해 관세법상 부정 수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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