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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인 간첩 징역 5년 판결, 지난해부터 韓 측 정보원들도 무장해제

기사승인 2018.07.23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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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출신인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5년 판결

지난 14일 요미우리신문은 보도를 통해 중국 법원이 탈북자 출신인 50대 일본인 남성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 10일에도 스파이 혐의로 구속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5년 이래 중국 당국은 스파이 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최소한 8명의 일본인을 기소했는데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탈북자 출신인 그가 어떤 행위로 기소됐는지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정보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10월부터 중국내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에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색출이 시작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조선족 등 자국민에게는 이미 경고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마추어 (일부 소식통) 들은 정보가 아닌 북한에 대한 일상적인 내용 들을 다루기에 중국 공안 당국의 큰 관심을 받지 않기에 당국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이들을 통제하지 않는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전문적으로 북한 정보를 다루는 휴민트 대 부분이 활동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북. 중 무역 불법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져 중국에 대한 압력이 가중된 것에 대한 차단행위 차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2018년 초 단동지역에서 북한 쪽을 향해 카메라로 촬영을 했던 일본인도 체포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위해 활동하던 프로급 휴민트 (조선족 정보원)들은 대 부분 중국 안전부나 공안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안전부의 통제를 받고 한국에 필요한 것만 선별해 보내주고 한국에서 사례비를 받는다, 이중 활동을 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로는 전문적으로 북한 정보를 다루는 휴민트 대 부분이 활동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국정원 개혁 등으로 예전처럼 사례비용이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은 것과 중국 공안당국의 감시와 통제 때문으로 확인됐다.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 정보원을 대하는 방식과는 달리 2016년부터 북, 중 접경지역에서 일본과 관련되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양국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후 지속됐던 앙금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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