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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개인의 신앙을 존중하듯 국가와 안보를 존중할 줄 알아야

기사승인 2018.07.16  18: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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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법원은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이들을 처벌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이 28일 공개한 바에 의하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징역형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쟁 이후 1만7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벌을 받았거나 예비군 훈련 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여서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개 종교적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전체 병역거부자의 99.33%가 여호와의 증인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 소수의 나머지 병역거부자는 무정부주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경에 명시된 평화주의적 사상에 입각해 로마군 복무를 거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원칙을 따른다는 취지에서 총을 포함한 모든 살상무기의 사용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들이 비단 평화주의적인 취지에서만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교리에서 ‘하나님의 권력을 제외한 모든 권력을 사탄의 동맹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권력 역시 포함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 이외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신념으로 삼아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한다. 이들에게 대체복무제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념적 목표로 ‘군대의 해체’를 두고 있으며,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한다. 여기에서의 ‘양심’이란 ‘개인의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가짐’을 지칭하는 영단어 ‘conscience’를 직역한 것으로, 한국 사회에서 ‘良心’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선량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뜻은 내포하지 않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양심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현역 장병들을 ‘비양심적인 자’들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대체복무를 통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토 침공을 당한 적이 없으며 지리적으로 최전선이 본토와 상당한 거리를 두는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바로 북한의 총칼을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대부분 살생을 금하며 평화주의를 교리로 삼는다. 그러나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에서는 “영토를 침략해온 적과 맞서 싸워 더 많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주의”라는 입장 하에 적극적으로 군종병과를 운영하며 국군 장병들의 전투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타 종교에 비해 여호와의 증인은 ‘안보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은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결국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지켜낸 안보를 누린다는 것이다. 군대의 존재 목적은 ‘폭력 행사라는 수단을 통한 평화의 수호’이다. 여기에서 ‘폭력 행사’는 적의 침입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서,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는 굳건한 입장은 병역거부자들의 종교관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병역 이행은 기피하면서 타인이 병역을 이행하여 지켜낸 평화를 누리는 데에는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호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진정으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무기를 들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무기를 들어 지켜낸 평화를 누릴 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듯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다시 양심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군필자들은 비교적 쉽고 안전하며, 전시에 생명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적은 대체복무를 수행하며 평화만 누리겠다는 것은 오히려 양심이 없는 행위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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