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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장관 “기무사 문건, 이철희 의원의 ‘위수령 관련 질의’에 법적 요건,절차 살펴본 자료일 뿐...靑이나 총리실 보고 없었다.”

기사승인 2018.07.12  0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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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독립수사단 꾸려 조사할 것” Vs. 야권 “적폐로 확대,증폭하려는 정치적 의도 엿보여”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한민구 전 장관이 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장관 측은 11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위수령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질의함에 따라 비상상황 시 위수령과 계엄령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살펴본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라며 "청와대나 총리실에 보고되지도 않았고 추가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11월 23일과 2017년 2월 14일·23일 세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한 전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위수령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에게 "우리도 위수령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제안하자, 한 전 장관이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철희 의원은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물어봤는데, 계엄과 병력 출동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기무사 문건’을 입수, 지난 5일 공개한 이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문건은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며 "(위수령·계엄은) 국방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윗선에 보고했을 거라 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건의 정식 명칭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20여 일 앞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작성됐고 그해 3월 3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한 전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했다.

_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_KBS 뉴스 캡쳐

송영무 국방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았지만,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는 자체 법리 검토를 실시했으나, 수사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건 내용을 보면) 기무사 월권 소지가 있었지만 실행 계획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랬던 국방부가 지난 5일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이후에는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방부의 당초 판단과는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엔 국방부에 대한 질책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문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특별 지시를 내린 데 대해 "귀국 후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했다. 야권에선 "안보·경제 상황이 마뜩치 않게 돌아가자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서 적폐로 확대·증폭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위수령(衛戍令)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大統領令). 계엄령보다 군의 권한 범위가 제한적이다.

☞계엄령(戒嚴令)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최고 통치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 용어설명 출처: 두산백과

김성훈 viking8933@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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