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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인권개선 없이 지원없어" 北 반인륜 범죄 특별 재판소 설립 촉구

기사승인 2018.07.04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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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되도 인권 개선 없인 지원 안돼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비핵화 합의가 도출돼도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 없이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재를 해제해선 안 되며,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새 결의안(H.Res.976)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의 미 협상 전략에 포함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이 3일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도 경제 등 기타 지원과 현재 북한 관료들에게 부과된 개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 개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북한 강제 노동 수용소를 철폐하고 8만~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종교범 수용소 내 수감자들을 석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포괄적이고 현재 진행중인 대북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김씨 가족 숭배에 관한 전략적,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사종교와 흡사한 이런 숭배 문제를 북한과의 대화에서 제기하기 위한 옵션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있는 북한, 그리고 중국 관료들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장관은 결의안 채택 90일 이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지난 28일 스미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과 로버트 피틴저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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