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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이석기·통진당 옹호… 민변 출신 김선수 임명제청 논란

기사승인 2018.07.02  1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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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김선수 변호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가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박한철 헌재소장의 판결 주문을 듣고 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통합진보당에서 대한 해산과 의원 5인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2014.12.19 ⓒ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하창우)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더불어 각종 간첩사건을 비호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과 각종 간첩 사건, 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호해온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김선수 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 단장을 맡아 통진당을 비호해왔다.

그는 2014년 11월 25일 정당해산심판청구 마지막 변론에서 왕재산 등 간첩사건에 대해 “극히 일부 당원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북한) 내부적 문제라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지 3대 세습에 동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한 통진당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적이 없는 소속 국회의원 1명에 불과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2012년 2월 1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에서 열린 ‘쪽팔린다,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 했으나 가장 악법 조항이라는 7조 조차 폐기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도 더 악독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을 맡았던 2012년 2월 23일 왕재산 간첩 사건에 대한 논평에서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공안몰이에 나선 사건“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왕재산 1심 판결에서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왕재산’은 허구이며 남북 분단 현실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다시금 공안정국의 늪에 빠뜨리려는 당국의 의도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왕재산 사건 총책 김덕용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국내 정치권과 군사 정보를 수집해 북한 공작원 등에 넘긴 혐의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 징역 5~7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을 비롯한 종북성향 단체·정당과 함께 2010년 11월 3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에서 “한반도 긴장으로 민초들만 고생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을 신임 대법권으로 제청했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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