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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핵 기준법’ 초당적 발의…상원도 국방수권법 포함

기사승인 2018.06.07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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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상원도 동일한 내용을 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 발의된 ‘북 핵 기준법’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엥겔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등 의원 4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엥겔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성공적인 대북 협상을 위해선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역량에 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미-북 합의 이행을 위해선 김정은 정권이 실제로 무기들을 폐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안은 북한이 합의를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도 이날 하원의 북 핵 기준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하원 법안 모두 행정부에 총 3개 항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기준 보고서’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에 관한 ‘최신 보고서’, ‘검증 평가 보고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무부, 정보 당국을 대표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법안 발효 6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 진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탄도미사일의 위치, 보유량 작동 상태 등 세부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또 관련 연구소나 개발, 생산, 시설 현황도 기술돼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180일마다 의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관한 세부 현황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불능화했거나, 또는 해외로 반출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수와 관련 시설의 위치, 북한에 남아 있는 핵, 탄도미사일 개수를 파악해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 체계도 분명히 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제출해야 하는 검증 평가 보고서에는 미-북 합의에 따라 허용된 북한의 활동들이 핵 관련 군사 목적이나 핵 연구 또는 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평가가 담겨야 합니다.

또 미국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관이 북한의 비밀 핵 시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접근해 불법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역량 평가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소리(VOA)

인터넷뉴스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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