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변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 사유”

기사승인 2018.05.14  10:44:22

공유
ad37
default_news_ad2
ⓒ 연합뉴스

최근 청와대에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14일 성명을 내고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적어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한국 같은 자유 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6년 4월 7일 당시 탈북 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오자 통일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어 집단 탈북을 했다고 설명했다”며 “당시 북한은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주장했으나 2016년 5월 종업원 전원을 여러 차례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변협 추천 외부 변호사)은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국내 일부 단체(민변)가 그 무렵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3월 최종적으로 이를 각하했다”며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설치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했으나 역시 국정원의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은 유엔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폭압정권으로서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극약을 입에 물고 사선(死線)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국민 6명의 송환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별도의 인권사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구실로 2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세삼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탈북민들 또는 그들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대통령의 헌법 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석영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