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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 인권 NGO 및 한국 측 정보원(소식통) 색출나서...

기사승인 2017.08.27  02: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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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을 겨냥해 간첩법, 국가안전법, 반테러 법을 제정

중국 당국은 2016년 4월 `외국 NGO 국내 활동 관리법`을 제정하고 201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겨냥해 간첩 법, 국가안전법, 반테러 법을 제정한 것이다. 최근 북한사태와 관련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외국 NGO를 공안 기관 (경찰)가 관리 감독하고 "정치와 불법 종교 활동, 중국의 국가 통일과 안전, 민족 단결, 국가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특히 인권 단체와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결국 이법은 중국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공산국가에서만 제정가능한 법률이다. 중국당국은 사법부의 영장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대상의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으며 특정 GPS로 전화번호 소지자의 위치와 이동 지역, 함께 있는 사람들의 정보도 알 수 있다. 또한 QQ와 웨이신 등 대화를 포함, 음성 채팅도 모두 수집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선교사나 북한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규제한다는 속내이다. 또한 중국 뉴스의 경우 중국 당국의 검열과 통제를 받고 있는데 비해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외국기자들이 북·중 접경지역에 활동하면서 북한에 관련된 뉴스와 정보들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흘러들어가 전 세계에 보도되는 것을 부담스러운 것도 법 제정 이유다.

NK BLUE ( 북한정보 신고센터 / www.nkblue.com )에 의하면 중국 현지에서 외신기자들이 취재된 내용이나, 소식통을 통해 북·중 소식이 한국, 일본 언론에 보도된 후 미국의소리(VOA) 등을 통해 전 세계 알려짐에 따라 "중국이 탈북자들 송환 문제나 북한의 불법행위 묵인, 북·중무역이나 밀거래를 묵인하는 것처럼 알려진 중국에 대한 불신여론을 차단하기 위한것" 이라고 전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지난 5월 사이버안보 매체 블루투데이 소속 기자가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중국 관광 비자를 신청한 바 있는데 당시 직업이나 해당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대사관 측은 비자를 거부했고, 추후 ‘중국에서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야 비자를 발급 받은 바 있다. 개인적 사유로 중국에 가봤자 뒤 쫓아 다니면서 약점을 잡으려 한다는 점과 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에 결국 해당 기자는 중국에 가지 않았다.

또한 중국 공안당국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측 협조자 (정보원, 탈북자 브로커) 등의 활동을 묵인해 왔으나 최근에는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제제를 하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북중 국경 인접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 ○ 명과 일본인 수 명도 실제로 해당 법으로 억류된 사례도 있다고 NK BLUE ( 북한정보 신고센터 / www.nkblue.com )는 밝혔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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