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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文 정부, 지켜보겠다” 으름장과 함께 홈페이지 재개

기사승인 2017.08.16  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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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가 ‘촛불’들이대며 대통령 협박하는 세상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가 15일 홈페이지를 재개했다.ⓒ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처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가 15일부터 홈페이지 운영을 재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폐쇄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홈페이지 폐쇄조치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2017년 8월 15일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를 복구,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국가정보원의 사주와 공작에 의한 것이라는 점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사실상의 사법기구, 공안기구 역할을 자처하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폐지권고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인터넷 검열도구로 앞세워 내린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탄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촛불항쟁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이라며 “과거 대결과 제재에만 열을 올리던 분단적폐 정권에서 연명하며 통일운동을 탄압해 왔던 국정원, 검찰, 경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범민련 운동을 이적시하여 감시와 억압의 칼날을 들이대는지 우리는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일 사망 직후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에 공지로 게재된 김정일 찬양글 ⓒ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 캡처

앞서 범민련 남측본부 홈페이지는 국정원의 심의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해지’를 결정 2015년 12월 28일 강제폐쇄된 바 있다.

한편 오마이뉴스 등 진보성향 매체들은 “범민련은 그로부터 27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마치 이적단체를 통일운동 단체인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연방제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온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그러나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은 지난 2012년 3월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노골적으로 찬양했고, 수감 된 뒤에도 북한에 대한 찬양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출소 이후에도 각종 집회·시위에 참여하며 반미 투쟁을 벌이고 있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회원 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이른바 ‘촛불세력’에서 통일원로 대우를 받으며 사드배치 반대,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홈페이지 재개를 결정한 것은 촛불세력에 부채의식을 느끼는 문재인 정권의 처지를 이용해 이적(異敵) 행위를 더욱더 거리낌 없이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안당국은 즉각 범민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무단방북한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이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서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있다. ⓒ 채널A 캡처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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