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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내 SPY ]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스파이들은 누구?

기사승인 2017.08.11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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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등 민간교류를 활용, 낮은단계에서 광범위 정보수집

○씨는 한국에서 order를 받고 중국에서 `탈북자 브로커`활동을 한다. ○씨를 통해 한국으로 탈북한 숫자가 매우 많다. 이들을 통해 한국에 정작한 탈북자들은 ○씨를 `삼춘`이라 호칭한다.

○씨는 중국 공안당국의 비호 아래 연길이나 단동 지역에 있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은밀한 사업 (화상몸캠)도  운영한다. 탈북여성들에게 접근, 1~2년 정도 자신과 함께 일하면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제안을 한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몸캠` 사업을 하는 큰 조직은 4개 정도가 있고 거의 다 `조선족 사장`이라고 북한 정보 신고센터 (www.nkblue.com)가 밝혔다.

○씨는 한국에 자주 방문하면서 협조자들을 통해서 확보된 `첩보`등을 중국이나 북한 측에 제공하면서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것이다. ○씨가 주로 북한에 제공하는 정보는 `탈북자`가 북한을 떠나 한국에 정착했는 여부이다. 반면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측 정보원에 대한 신상을 중국 정보기관에 알려주기도 한다.

재중총련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스파이(정보원)들은?

한국에 있는 중국 언론사 ‘신화사`는 언론사 기능과 정보기관 노릇을 함께 수행하는 곳이다. ‘신화사’는 중국의 소식을 대외에 전파하고, 외국 소식을 국내에 보도하는 일반 통신사 기능 이외에도 전 세계 각지의 소식을 수집, 요약, 분석하여 중국 관계 부처에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 3성(省)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 중 북한 국적 취득자는 7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중국 당국의 탈북자 색출과 송환에 적극 가담하고 있으며 '범민련' '재중총련' 등 재중 친북단체를 조직,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북한의 체제 선전용 간행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중국동포들의 한국 방문과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 동향을 파악해 북한의 총영사관에 보고한다.

이들의 친척 관계에 있거나 협조자들이 한국에 상당수 취업이나 사업가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중국측에 첩보를 제공 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한국에서 인해전술 다중 첩보수집 (그물망)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사업자, 유학생, 주부, 노동자 등 급격하게 늘어난 민간 교류를 활용하여 낮은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투자한 한·중 합작회사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위장한 정보요원이 회사 내의 중요한 기밀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리기도 한다.

중국 유학중 또는 방문 중에 중국 정보당국에 포섭된 한국인들도 중국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대 부분은 중국 정보당국의 함정 (성범죄 등 연류)에 빠져 포섭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정보 신고센터 (www.nkblue.com)는 북한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는 조선족 `해킹 조직`.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킹된 인적정보를 중국이나 북한에 제공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정보원들의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조선족도 외국인이라는 점과 한국 → 중국→ 북한으로 흘러가는 정황만 알 수 있을뿐  방첩당국(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군부대나 정부기관 근처에서 일하는 노래방 `조선족 도우미` 중 일부가 정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들이 전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스파이 (정보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형법 제98조(간첩)에는 간첩죄가 명문화되어 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 현행 법률상 적은 北韓이고 中國은 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은 정보를 빼내려는 간첩들을 적발하기 위해 방첩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6년부터 간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2014년 안보에 관한 정보 중 특히 비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취급자의 준수 의무를 규정한 ‘특정 비밀 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방첩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제 정세와 안보환경이 변화된 현재에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첩죄의 상대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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