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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 내 SPY] 한국에서 활동하는 中國 스파이, 왜 못 잡나?

기사승인 2017.08.10  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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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중국 스파이와 정보원들이 제일 많이 활동

ⓒ 인터넷캡쳐

국가정보원은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색출ㆍ견제ㆍ차단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근래 우리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암약하는 `스파이`를 잡았다는 얘기를 우리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 ‘스파이`가 없어서 일까?

관련 전문가들은 우방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스파이 및 정보원들이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중국 스파이가 제일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관 신분으로 직접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방첩기관 (국정원)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오픈된 자료(Open Source) 형태인 언론 보도나 서적, 정부 발표 자료 등에서 나오는 것을 기초로 정보 탐지·분석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Open Source외에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한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업인, 취업자, 유학생, 보따리상 등 연계된 다중하부망(정보원, 협력자)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이 우선시 하는 가장 정보가치가 큰것은 한·미의 군사정보와 산업기밀 이다. 

북한 정보 신고센터 (www.nkblue.com) 관계자는 중국에서 경범죄 등에 연루된 조선족 중에 한국에서 거주 또는 생활, 왕래하는 조선족 중 정보수집 활동이 용이한 대상을 포섭하여 `수집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해킹 조직`. `보이스피싱`, `북한산 마약` 등 을 취급하는 범죄와 연루된 자들이 현지에서 국가 안전부(MSS)의 묵인하에 한국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해킹된 자료중에 '산업비밀' 이나 `군사정보` 등을 중국측에 건내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형태이다

들을 검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적인 미비 문제에 있다.

국정원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현실은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해서도 협행법의 미비로 적극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 법은 형법 제98조(간첩)에는 간첩죄가 명문화되어 있다. 적국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한다는 것은 적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의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죄의 미수범(100조) 및 예비·음모·선동·선전(101조)을 한 자도 처벌한다. 간첩죄의 특별규정으로는 군형법 제13·15·16조와 국가보안법 제2·4·5조가 있다. 간첩죄를 범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연방수사국(FBI)이 `사이버간첩`혐의로 기소했던 중국간첩들 ⓒ FBI

우리 현행 법률상 적은 北韓이고 中國은 적에 해당되지 않아 간첩죄 적용 어려움

국군 기무 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은 2013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군 함정과 관련된 3급 군사비밀 1건과 군사자료 26건 등 총 27건을 중국 정보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적은 北韓이고 中國은 적에 해당되지 않아 간첩죄 적용이 어려웠던 것이다

현행 형법 제98조 `간첩에 관한 죄`는 과거 형법 제정(1953.9.18.) 이후 국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60여 년간 법문 안이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3차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아 폐기되었다.

적국의 개념은 선전포고 또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국제 정세와 안보환경이 변화된 현재에 다양한 위협 요인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간첩죄의 상대방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다.

 

장현호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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