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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내정자, 과거 이적단체 합법화 투쟁 ‘논란’

기사승인 2017.08.09  16: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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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연평해전 당시에도 北 비판은커녕…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돼야”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2017.8.8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유정 변호사(49)를 내정한 가운데, 이 변호사가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를 요구하는 등 좌편향적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한총련 합법화 종교인 1000인 선언(2002.7.18.)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 석방 각계 인사 기자회견(2003.4.8.)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8.10.) 등에 참여했다.

팩트파인딩넷(http://factfinding.co.kr)에 따르면 한총련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對南)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해오다 1998년 이적(利敵)단체로 판시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이 변호사는 2002년 7월 18일 북한이 2차 연평해전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서해교전 사태 해결을 위한 300인 선언’에 참여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반복되는 민족의 비극’, ‘어디까지나 국지적 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도발로 벌어진 전투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닌 분개하는 국민 정서를 ‘감정적 대응’이자 ‘냉전주의적 대응’으로 폄하했다.

또한 “무력해결만을 주장한다면 다음번의 위기와 그 피해는 이번보다 더욱더 심각할 것임은 물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서해교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상호 불신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 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회담을 즉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면적인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남측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하며, 금강산 관광, 대북 쌀지원 등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미국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시 북측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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