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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대북전단 막아라 지시` , 표현의 자유 제한하려는 반 헌법적 사안이다

기사승인 2017.08.05  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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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일

TV 조선은 북한이 지난달 초 ICBM 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할 수 없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독일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우리 군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대북 전단지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인 수단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4일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급 '화성-14형'을 처음 발사한 이후이며 당시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에도 "대북 전단 살포 규제에 더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으로는 주민 안전 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전면적으로 막기가 어렵다.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부가 대북전단까지 막는다면 북한 주민에 정보를 주고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대북 심리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루유니온 권유미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라고 비난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민족 통일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한 이상 북한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받아들여 중단하는 것은 민족 통일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일이 될 뿐이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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