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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대공’ 뺀다는 혁신위… 안보 무력화 점령군인가?

기사승인 2017.08.03  17: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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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폐지 위한 물타기 과정” 우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법에서 ‘대공(對共)’ 용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공’ 개념이 모호해 국정원법을 개정하면 용어를 수정하거나 정의를 새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공산주의를 상대한다는 뜻인데 너무나 막연한 얘기”라며 “이렇게 애매한 대공이라는 개념을 국정원의 핵심적인 역할로 삼고,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했다”고 주장했다. 개혁위는 ‘대공’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보안’ 등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안경찰의 활동영역은 보안경찰활동(국가안보 위해요소, 방첩활동, 보안수사 및 관찰, 북한이탈주민관리, 외사보안활동)이다. 대공 수사는 북한의 대남공작(국가전복전략)에 대응하는 안보수사로서 첨단 과학수사장비, 정예화된 수사요원, 국내외를 연결한 첩보망이 요구되는 전문 수사 영역이다. 

대공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정원이 공산주의를 상대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개혁위가 무엇을 위한 집단인지 우려스럽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운운하며 국정원의 손발을 자르는 식의 개혁은 마치 국정원의 무력화를 위한 점령군으로 비쳐진다.

특히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위 인사들 가운데 이적단체 한총련과 이석기 전 의원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국정원의 안보 수호 활동을 ‘종북몰이’로 매도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켜왔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개혁위는 최근 국정원 홈페이지에 ‘적폐청산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권유미 블루유니온 대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기능을 경찰로 이양하기 위한 물타기 과정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홍성준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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