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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北 주장에 말려드는 일

기사승인 2017.07.25  2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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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권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움직임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법 개정 사항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까지 절차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대답은 뻔하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할 것이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정원법에 대공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때 사학법 개정 관련해서 국회가 엄청나게 파행으로 치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로 갈 것이기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간파해서 남북이 대치한 국가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며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중에 3대 전략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미군철수, 두 번째가 국가보안법 폐지, 세 번째가 국정원 폐지라고 밝혔다.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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