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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개성공단 반대, 대북금융제재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7.21  0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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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재개 반대 법안에 명시

밴 홀렌 상원의원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19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이날 ‘2017 북한 은행업무 제재법’(S.1591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대북금융제재법안(S.1591)은 北핵과 미사일 개발에 조력자 역할을 해온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지난 해 2월 폐쇄된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폐기하기 전까지 재개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택해야 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와 같은 방식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국제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부과토록 했다.

또한 미국인이 북한산 물품의 판매, 구입, 이전, 수입, 수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외국인도 미국에서 이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제재 대상 개인과 기업에 대금 결제를 위한 은행 간 통신수단을 직접 제공하거나 중개한 개인에도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들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달 1일 미국에서 지정한 북한 제재 기업 및 인물 명단 ⓒ연합뉴스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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