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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수사는 북한의 대남공작(국가전복전략)에 대응하는 안보수사

기사승인 2017.06.01  0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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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를 연결한 첩보망이 요구되는 전문 수사영역

▲ 제성호(중앙대학교 교수) ⓒ 연합뉴스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주장은 한 마디로 국가정보원법 제16조의 사법경찰권을 폐지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권 보유는 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는 외에도, 정치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 등으로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는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제시해 왔다.

그에 비하여 반대론자들은 오늘날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권력남용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은 사라졌거나 거의 없다고 반박한다.

또 정치사찰은 안보(대공) 수사권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응수한다.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요구는 상당 부분 대공 수사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과거의 불행한 기억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정보기관의 원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질상 대공 수사는 북한의 대남공작(국가전복전략)에 대응하는 안보수사로서 첨단 과학수사장비, 정예화된 수사요원, 국내외를 연결한 첩보망이 요구되는 전문 수사영역이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을 통해 조직배후의 전모를 밝히려면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다.

간첩의 확신범적 성격,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묵비권 행사 등 訊問 투쟁, 정식 수사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밖에 하기 어려운 시간상의 제약도 무시해선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이 수사권 없는 정보활동만으론 간첩 검거는 기대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경찰청의 경우 2천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보안경찰로서는 이 같은 대공 수사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국내외 및 북한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종합수사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검 공안부 등 검찰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수사지휘와 공소유지를 주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선거사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안보수사에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 수사인력 및 장비 등이 태부족하고, 최초 범죄를 인지 처리한 전례가 없는 등 1차 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국정원의 안보수사권은 존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정원 직원의 전부가 사법경찰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이 지명하는 자국정원법에 열거되어 있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사권을 갖는 자도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수사권의 남용 사례는 원천적으로 근절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행사 통제가 국정원의 권력 남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에서는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로 인해 인권침해나 정치사찰 등 악용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수사권 폐지를 여론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선전일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국민의 정부 이후 적법절차의 준수, 인권보호 시스템 강화 등 국정원의 자체 노력을 통해 수사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들리지 않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정보수집에 무슨 수사권이 필요한가? 외국 정보기관에는 수사권이 없다. ” 는 등 국정원의 수사권 보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보수사권에 대한 실정을 모르는 소치라고 하겠다. 프랑스, 러시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싱가폴 등 30여 개국의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의 국토감시국(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 DST), 러시아 연방보안부(Federalinaya Sluzhba Bezopasnosti: FSB, 영문 명칭은 Federal Security Service), 덴마크의 보안정보국(Politiets Efterretningstjeneste: PET, 영문 명칭은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등 국내 담당 정보기관들은 간첩정부전복활동테러 사건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 중국, 베트남, 예멘 등 분단 경험이 있거나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영국의 보안국(Secret Service: SS, 일명 MI-5로 보안정보국으로 번역되기도 함)과 일본의 공안조사청 등 2개국의 정보기관은 안보수사권은 없으나,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에 대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일부 소장학자 및 진보좌파진영의 인사들이 국가정보기관(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의 수사권 보유에 대한 합헌성 여부에 의문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1989년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44288:1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 아래 있고, 북한의 국가전복 등 체제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제위해 세력에 대처하기 위한 전담수사기관이 필요불가결하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공작활동 영역이 종전의 일본중국유럽 중심에서 미국남미동남아 등 세계각지로 확대되는 등 국제화 및 광역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우회 침투 및 해외공작에 실효적으로 대처하려면 해외, 대북, 국내를 망라하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은 물론, 이 기관에서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비용 및 효율성의 면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40여 년간 안보수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국정원을 대체할 만한 기관이 없다고 하겠다.

만일 국정원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할 경우 심각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정원 개혁 바람이 불더라도 대공수사권은 계속 국정원이 가져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체제안보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너무나 위축되어 있었고, 그 결과 우리의 안보에 작지 않은 구멍이 났음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성호(중앙대학교 교수) blu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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